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및 수출·입 등 신고
-
LMO 연구시설 신고 및 허가
- LMO 연구시설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을 위한 시설
-
안전관리 1·2등급은 시설신고, 3·4등급은 시설허가
※ 인체위해성 3·4등급은 보건복지부 허가 필요 -
신고단위 : 별도의 벽체, 출입문으로 구분되는 연구실 별로 신고
※ 특수목적으로 구분 관리되는 시설(동물사육실 등)은 구역·건물 단위 신고 가능
-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경유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시 사전에 신고
- 시험·연구용 LMO 수출 시 사전에 통보
-
LMO 개발·실험 승인
-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
※ 승인 : 미래부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분 류 종 류 비 고 연구시설
신고·허가
(법률 제22조)신고 1, 2등급 연구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사항 변경 시 허가신청 3, 4등급 연구시설 - 환경위해성 → 미래창조과학부
- 인체위해성 → 보건복지부
허가사항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행령 제23조의 2, 4항허가사항 변경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폐쇄신고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수입 신고
및 수출
(법률 제9조)수입신고 수입하려는 경우
※ 시험·연구용, 박람회·전시회 출품용수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입신고사항 변경 시 수출통보 LMO를 수출하는 경우 경유신고 국내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개발·실험 승인
(법률 제22조의 2)승인신청 위해가능성이 큰 LMO를 개발·실험 하는 경우 승인사항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행령 제23조의 7, 5항승인사항 변경신청 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 -
LMO 환경방출 실험을 하는 경우 승인 필수
조선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00 - 000 - 0000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