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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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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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
처리 기간 | 30일 이내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별지 제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제1~2항, 제2-8조 제1~4항 |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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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사본 1부
※ 국내 · 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 수입(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교환 E-mail 원본(계통명, 수입국, 수량, 금액 기재) 및 국문 번역본 각 1부 제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또는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연구용(박람회·전시회용)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 1부 다운로드↓참고자료 보기
- 시험·연구용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 1부 다운로드↓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출품계획서 1부 다운로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조선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00 - 000 - 0000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