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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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인간 건강 및 환경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0년 1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특별당사국총회에서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2003년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비준할 것에 대비하여 2001년 3월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7년 10월 의정서에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 LMO법이 시행되었습니다.
• LMO법 추진경과
- 2000. 09.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
- 2001. 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
- 2005. 09.LMO법 시행령 제정
- 2006. 03.LMO법 시행규칙 제정
- 2007. 10.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준
- 2007. 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
- 2008. 01.LMO법 시행
- 2008. 0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 시행령 일부 개정
- 2008. 0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 시행령 일부 개정
- 2008. 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 시행령 일부 개정
- 2009. 0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 시행령 일부 개정
- 2013. 1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 시행
- 2014. 0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시행
- 2015. 0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안 시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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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 생산 · 수입 · 수출 · 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LMO법 제1조)
• LMO법 적용대상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수출 ·운반 ·판매 ·보관하고자 하는 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실험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연구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국가바이오안전성 관리 체계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부처별로 역할을 구분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의정서 이행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국가심의기관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성
- 외교통상부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가간 연락업무 담당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책임기관으로 총괄 업무 담당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각 정부 부처의 평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 수행
- 중앙행정기관 관련부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