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보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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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LMO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신설 및 개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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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와 폐쇄신고, 정기 및 수시검사 항목 신설
(법 제22조, 시행령 제50조) -
시험·연구용 LMO수출·입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수입변경신고, 수입검사 및 검사의 면제, 수출통보 및 경유신고 등 신설 및 개정
(법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
또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이 강화되어 시험·연구용 LMO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및 위해 방지
조치 등 신설 및 개정 (법 제26의 2, 제27조,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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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연구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와 폐쇄신고, 정기 및 수시검사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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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합고시는 2015년 6월 30일자로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사항은
하단의 개정법 바로가기 링크를 통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법 바로가기 링크
생물안전관련 법령 바로가기 링크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