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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아래 전산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주기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 연구활동종사자 정보
- 공간관리시스템 : 연구실정보,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정보, 관리대상기자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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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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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O법
  • LMO각종신고
LMO각종신고
연구시설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개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연구시설)중에서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제5~6항, [별표 1]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항 [별지 제26호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1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연구시설설치·운영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연구시설의 설계도서(평면도) 또는 그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한함) 1부
  • 위해방지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1부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2등급 연구시설에 한함) 1부
  •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다운로드↓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분류
등급 대상 신고/허가 담당기관
1등급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미래창조과학부
2등급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신고
3등급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미래창조과학부 /
보건복지부
4등급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허가
조선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00 - 000 - 0000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연구시설 변경신고
  • 1등급 또는 2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과태료 :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개요 안전관리 1·2등급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6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2항 [별지 제28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5조 제2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다운로드↓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반납
  • 연구시설 종류별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 1부 다운로드↓
조선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00 - 000 - 0000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
연구시설 폐쇄신고
  • 신고 또는 허가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더 이상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연구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연구책임자의 퇴직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의 종료 등
    ※ 과태료 : 폐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개요 연구시설을 신고 또는 허가받은 자가 연구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폐쇄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처리 기간 10일 이내
수수료 없음
관련 법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 제1~2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2항 [별지 제29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6조 제1~2항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 연구시설 폐쇄신고서 1부 다운로드↓
  • 폐쇄사유서 1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허가받은 시설의 폐쇄 신고의 경우, 훈증소독 결과 및 폐기물 처리 결과 포함
  •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 확인서 원본 반납
조선대 LMO 담당자 연락처
  • ☎ 000 - 000 - 0000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