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통보
- 시험·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요 |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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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우편, 전자공문 접수, 온라인신고 |
처리 기간 | '통보'민원이므로 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음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24호] |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조선대 LMO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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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