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실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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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승인신청 하여야 합니다.
※ 포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격리포장시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개요 |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을 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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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접수 |
처리 기간 | 총 60일 |
수수료 | 없음 |
관련 법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 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2항 [별지 제3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11조 제2항, 제9-12조 제3항, 제9-13조 제1~6항 |
제출서류 (서류 및 전자문서 각 1부) 작성방법 상세보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이 100ng 미만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단백성 독소: 통합고시 별표 2-1 다운로드↓ )
-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통합고시 별표 2-2 다운로드↓ 에 해당하는 약제내성 유전자 제외)
- 별표 2-3(다운로드↓ )으로 지정된 국민보건 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의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해당 병원미생물의 유전자를 합성하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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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 000 - 0000
※ 상기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시험ㆍ연구용 LMO정보시스템을 참조하였습니다.